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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2019-10-31 23:42:17 2019-10-31 23:55: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와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 조 전 장관 직계 가족 중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수감자가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지난 29일 재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하면서 2016년과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2억여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에서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하고 자금 등을 건넨 정황 등을 확보해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그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조 씨가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영장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추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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