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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 법정부담금 50.3%…2.6%P↓
수익용 기본재산은 6천억원↑…확보율도 상승
2019-10-31 10:18:51 2019-10-31 10:18:5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쓰는 법정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지난해 법정부담률. 자료/교육부
 
지난해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보다 29억원 늘었지만, 부담률은 50.3%로 2.6%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2.3%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2.9%P 줄었다.법정부담금은 법인이 의무 부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포함한 사학연금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이다.
 
반면에 법인의 재산 현황은 개선되는 추세였다. 법인이 경영을 위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올해 9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6000억원 증가했으며, 정부가 규정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한 확보율도 69.3%로 전년보다 3.7%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 비수도권은 57.7%로 각각 3.1%P, 4.3%P 올랐다.
 
2019년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자료/교육부
 
대학 토지인 교지, 건물 등 시설인 교사 확보도 증가세였다. 올해 교지 확보율은 217.6%로 1년 전보다 0.5%P 상승했으며, 교사 시설 확보율은 148.4%로 1.8%P 상승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전부 교지와 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 100%를 충족했다.
 
한편 올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보다 0.4%P 올랐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6%로 사립대 20.7%보다 5.9%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은 25.4%로 수도권보다 7.7% 높았다.
 
255개 기숙사의 기숙사비 납부제도를 보면, 카드납부 가능은 43곳(16.9%), 현금분할납부 가능은 73곳(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곳(64.3%)였다. 
 
최근 3년간 기숙사 수용률 및 올해 수용률 내역. 자료/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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