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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1심 '실형' 선고…김성태 재판 주목(종합)
"KT부정채용 관여" 징역 1년…같은 재판부서 김 의원 심리
2019-10-30 14:26:23 2019-10-30 17:00:0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와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은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회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서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동안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확대하게 했고 홈고객서비스 직군 관련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 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검찰은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도 채용 과정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의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고 평가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이다. 
 
1심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은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 전 회장을 포함해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공판도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 이뤄졌고, 이것이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1심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은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광화문 KT 빌딩.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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