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무죄받은 '레깅스 몰카범', 대법원 판결 전망은 (법썰)박지훈 변호사 "시대, 대상에 따라 '성적수치심'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0-29 16:53:20 ㅣ 2019-10-29 16:53: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오늘 법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 논란과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몰카범에 대한 무죄 선고를 톺아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레깅스 몰카범' 무죄선고 항소심 판결문. 사진/캡쳐 [질문]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시 내용 중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역시 피해자가 불원표시를 한 것이 무죄선고의 주요 이유일까요. -대법원 판단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기사 : <엘리베이터 '몰카'…노출부위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니야>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현장+)'토박이' 김영호 대 '큰 인물' 박진…변수는 '지역개발' 심리 오리온, 제약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인수 완료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