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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타다…택시, '타다 중단' 투쟁 의지 재확인
'타다 금지법' 발의한 김경진 의원 "검찰 기소, 타다 불법성 확인"
2019-10-29 14:19:53 2019-10-29 14:19:53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검찰까지 나서 승합렌터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 방침을 밝히며 서비스 지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타다는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택시단체는 투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압박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1인 시위 등 타다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계획을 전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늦었지만 검찰의 '불법 택시영업' 타다에 대한 기소를 환영한다"며 "1인 시위를 통해 (타다 불법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위는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타다 기사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와 함께 타다를 배제한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신규 택시 서비스를 연말에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 기사들이 5000명 단위로 참여해 플랫폼별로 경쟁하는 구조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 5~6곳과 논의 중이며 1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 이사장은 "타다로 인해 선량한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플랫폼·택시 상생 협력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타다를 제외한 플랫폼 업체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사진 오른쪽)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검찰의 기소 판단이 타다 불법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즉각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불법 유상택시업체의 위법성이 검찰 기소로 밝혀졌다"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승합자동차 임차를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 기소, 타다 금지법 등 악재 속에도 VCNC는 타다 서비스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남은 데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 기구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음 타다를 시작하며 법령에 쓰인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사랑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 중인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VCNC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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