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리듬)대법 "'아내 혼외자'라도 2년 이상 묵인했으면 친자추정"
(뉴스분석)"가정평화가 우선"...'타인 정자' 인공수정 합의한 경우도 '친생추정'
2019-10-24 20:20:08 2019-10-25 14:08:54
 
 
[뉴스토마토 왕해나 최기철 기자]
 
[앵커]
 
어제 대법원에서 눈여겨볼만한 판결이 있었지요. 친생자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인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부 의사 합치 아래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진행했다면, 태어난 자녀는 소송으로 번복할 수 없는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A씨의 전 부인 B씨는 제3자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둘째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A씨는 둘 모두 친자녀로 출생신고 했고, B씨와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도 친자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현행 민법은 결혼생활 도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1, 2심 재판부의 결론은 법적으로 '친자녀'가 맞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편이 둘째 아이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2년 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친자녀로 인정해야 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가정의 평화 유지라는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단입니다.
 
친생자 추정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일부. 사진/대법원
 
[앵커]
 
저희는 이번 판결이 가족관계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소우 정승일 대표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전자가 달라도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제 나왔지요? 기존 판례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런데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도 남편 친자로 추정된다는 것은 얼른 수긍하기는 힘들군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법률관계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왕해나 최기철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