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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데이트폭력 여배우’ 누군지 알고 봤더니…
2019-10-24 15:55:58 2019-10-24 15:55:58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30대 여배우 겸 방송인의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한 그의 집에도 허락 없이 침입했으며, 휴대폰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어 B의 지인들에게 80여명에게 B를 비방하는 글을 퍼트리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B씨에게 들이 받을 것처럼 돌진해 상해를 입힌 점이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상황에서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해 B씨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A씨는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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