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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사건'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무죄'
원세훈 재판서 허위증언한 의혹…1심 "허위사실 꾸밀 동기나 이유 없어"
2019-10-23 14:34:04 2019-10-23 14:34: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를 벌인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씨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서초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는 김씨.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이 댓글 활동 자료 문건이나 파트장 구두 진술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진술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고 김씨 스스로 구두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댓글 찬성·반대 활동 수행을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위증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2013년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 추가 수사 결과 위증으로 기소된 것"이라며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위증했음에도 불기소 처분된 점을 미뤄보아 파견 검사 등의 위증교수 유죄 확정만으로 김씨의 위증을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위증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안TF를 운영하며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대선 일주일 전에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제보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대치를 벌였다. 이종걸 의원 등이 오피스텔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나오지 않아 이를 두고 '감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 등은 김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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