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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산후조리원 822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다음달 29일까지 신청 접수 후 공사비 일부 지원…법 개정되면 전액 본인 부담
2019-10-23 11:15:00 2019-10-23 11:15: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1일 화재가 일어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사업 대상은 지난 2009년 7월8일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고시원 816곳과 산후조리원 6곳이다. 서울에 있는 전체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의 14.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 주소지 관할 소방서 민원실을 찾아 서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완비증명서 사본 등이다.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대상 중 33%인 269곳이 신청했다.
 
지난 8월2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관합동 화재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로구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9일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입은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가 계기가 됐다. 사고 이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영업주 등 관계자는 전액 자비를 들여 의무 설치해야하는 상황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고시원 영업주가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다라"며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초기 소화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설치로 안전한 겨울을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모습.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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