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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위반 PP에 법정제재
2019-10-22 18:14:17 2019-10-22 18:14:1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TV 주류광고 제한시간대를 위반한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PP)에게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 회의를 열고 TV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위반한 SPOTV+의 <TERRA(15초)> 및 <Cass Fresh(15초)> 방송광고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광고심의소위는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광고소위는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 "2건 모두 방송 시간이 오후 9시44분 전후"라며 "편성 및 송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실수로 보기 어려워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방심위
 
또 광고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테리어 시공 상품 소개방송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 경품이 지급되는데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응모자 전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에게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CJ오쇼핑과 유사한 내용을 방송했지만 진행자 멘트를 통해 정확한 경품 지급 조건을 수회 안내하고 사후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광고소위는 일반 식품(송편) 판매방송에서 원산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롯데OneTV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간편 식품(갈비탕) 판매방송에서 내용물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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