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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자의적 배당 방지 차원…"직접수사 인원·파견도 제한"
2019-10-21 17:16:47 2019-10-21 17:16: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고,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 설치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를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해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도록 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권고 등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검찰청 예규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검찰의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방식은 자의적인 사무분담과 배당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개혁위 관계자는 "배당 절차 투명화로 배당권자의 재량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유도한다는 이른바 '전관예우' 불신을 차단하고, 부당한 '특혜 배당' 또는 '폭탄 배당'으로 검사 줄 세우기 또는 길들이기로 지적된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고,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 파견 제한과 관련한 권고안도 발표했다.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해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검사 파견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줄이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개정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 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지만,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과 내부 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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