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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2라운드…"의류관리가전 우리가 진짜"
유튜브, TV광고, 공정위 등 모든 채널 총동원 공세
'진짜 8K' 논란, 전체 가전으로 확전 우려
2019-10-21 18:00:00 2019-10-21 18:00:00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8K TV'에서 시작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짜' 논쟁이 의류관리가전 분야로 확전됐다. 양사는 TV광고와 유튜브 영상은 물론, 기자간담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을 모두 활용해 총공세를 펼치며 '판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LG전자는 의류관리기 '트롬 스타일러'만이 가진 △무빙행어 △바지 칼주름 관리 등 차별화된 성능을 강조한 새 TV 광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광고에서는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를 겨냥한 '진짜' 논점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트롬 스타일러는 무빙행어, 트루스팀, 바지 칼주름 기능 등 관련 특허가 200여가지나 되는 의류관리기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제품이다. LG전자가 9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1년 첫 출시 후 시장을 키워왔고,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등 후발주자들이 바람을 분사하는 방식을 도입해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LG 트롬 스타일러 광고. 사진/LG전자
 
LG전자는 이번 광고를 통해 트롬 스타일러만이 가진 강점들을 내세우는 한편 타사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논란이 됐던 LG전자의 '트롬 건조기'를 겨냥한 문구를 건조기 소개 영상에 반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최근 삼성전자와 TV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진짜' 논쟁과도유사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TV와 생활가전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전면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 전시장에서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두고 "진짜 8K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어 국내에서는 OLED 8K TV 광고에서 'LCD TV와 차원이 다른 TV'라며 삼성전자의 QLED TV를 겨냥한 광고를 송출하고, 'QLED'라는 용어 사용에 소비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관련해 이날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양사간의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TV 광고에 'QLED'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이를 문제삼고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LG전자가 근거없는 비방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있어 공정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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