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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탁 '인턴 채용' 전 코바코 사장 '집유'
법원 "다른 지원자 신뢰 저버려"…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10-21 14:26:16 2019-10-21 14:26:1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원창 전 코바코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1일 선고했다.
 
이원창 전 코바코 사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 전 사장은 2012년 6월 코바코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9대 국회의원 김모씨가 추천한 A씨가 면접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상자에 포함시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그는 지원서 접수가 마감됐음에도 경영관리국장에게 A씨를 고졸인턴사원 면접시험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턴 채용 후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없이 면접에 응시해 정직원으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은 서류전형이 끝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 인맥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면접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A씨가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의 적정한 면접 업무를 못 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사장은 코바코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A씨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채용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원창 전 코바코 사장이 채용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코바코 입구. 사진/뉴시스
 
다만 이 전 사장이 70대의 고령이고 한 차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원창 전 코바코 사장이 채용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코바코 입구.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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