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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줄다리기②)"성공적인 상생 모델 시스템화 필요"
전통시장·대형유통업계 상생 방안…"주민·공무원 참여 협의체 활성화시켜야"
2019-10-06 06:00:00 2019-10-06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괄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이 일치했다. 두 업계가 온라인 시장에 대항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사진/뉴시스
 
6일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기업 유통 점포가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우선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 점포가 상생에 나서려면 두 업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는 시각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합쇼핑몰 등 신규 점포 출점을 기존 매장과 제로섬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아웃렛과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 형태의 등장은 유통산업 혁신의 성과인 만큼, 복합쇼핑몰과 지역 소상공인 등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 아니라 협력 사례를 넓혀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 유통 점포 출점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 연구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강일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대형마트 출점 및 의무휴업일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24개 대형마트 출점 지역 반경 3상권 내 카드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출점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집객력이 올라가 주변 점포로까지 낙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경기도 하남에 건립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오픈 후 인근 상권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3이내 소매 유통점 점포 수는 4개월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물론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출점으로 업종이 겹치는 소상공인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유통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의 업종 조정 등의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가 업종 조정으로 시너지를 일궈낸 대표적인 사례다. 당진어시장은 지난 2015102층 건물을 신축해 2층에는 노브랜드 매장에서 가공 식품 및 공산품을 판매하고, 1층에서는 어시장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 결과 20~30대 젊은 세대가 시장에 유입되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위치한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상생 모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그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이분법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일종의 프로세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서 교수는 "영국에서는 대규모 점포 출점 시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에 임하고 공무원이 중개 역할을 한다"라며 "실제로 영국 테스코 신규 매장을 출점했던 사례에선 임대 아파트와 아이스링크를 짓는 조건으로 출점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지역주민, 업체, 소상공인이 세 주체가 협의를 진행하되 공무원이 중재하는 형태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찾는 전통시장의 콘텐츠 차원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라며 "전통시장과소상공인 상인들이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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