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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디파이 급부상)④'직접 금융' 아닌 블록체인 영역 내 서비스 출시…입법만 바라보는 국내업계
국내 규제 공백 속 시장 확장 자구책 성격
암호화폐 대출·선물 제외 커스터디·스테이킹 서비스 등 선보여
2019-09-27 06:00:00 2019-09-27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국내 암호화폐업계에서는 관련 법·제도 공백 속에 암호화폐 대출 등 직접적인 금융 형태의 디파이는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신 스테이킹, 커스터디 등 블록체인 영역에서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4대 암호화페 거래소 중 한곳인 코인원은 올해 5월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분증명(Proof of stake·PoS) 방식으로 운영되는 테조스, 코스모스의 노드 운영을 코인원이 위임받아 진행한 후 그 보상 수익을 해당 암호화폐 보유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블록체인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분을 맡기고 그 대가로 수익 등의 보상을 받는 개념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디엑스엠(DXM)은 최근 기업 전용 수탁 서비스 '업비트 세이프(Upbit Safe)'를 출시했다. '업비트 세이프'는 커스터디(자산위탁서비스)의 일종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의 자산 관리 솔루션이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디파이 상품이 없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금융 성격을 지닌 서비스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서비스업체(VASP)를 정의하고 성격을 규정짓는 법·제도가 없는 등 암호화폐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탓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편입돼 금융으로 분류되면 모르겠으나 현재 규제 공백 속에 직접적으로 금융과 맞닿아 있는 디파이를 출시하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찰이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개장, 대부업법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의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마진거래 서비스의 위법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의 결론조차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업계에서는 규제 정비 전까지 직접 금융 성격의 디파이는 피하더라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디파이 상품 출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두완 메이커다오(MakerDAO) 한국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담보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기반 대출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며 "국내도 입법 이후 관련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많아 시장의 발빠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서울 중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 모습.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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