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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방관 국가직화' 합의…내년 시행
관련법 개정안,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내달 22일까지 전체회의 의결
2019-09-23 17:17:19 2019-09-23 17:17: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과 지난번 1차 안건조정위 때 합의가 돼서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행안위 법안소위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의결된 지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하고 대통령·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법적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고, 국가직화 전환과 관련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6개 법안의 안건조정위 통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까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다음달 22일까지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 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재·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쯤이면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소방재정 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으로 2021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안건조정위에선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 등도 처리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홍 의원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돼야 하는데 그 전에 계속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며 "한국당과 안건조정을 충분히 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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