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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원에 군출신 포함'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2019-09-17 17:29:54 2019-09-17 17:29: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군 경력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진상규명위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조 경력자와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위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위원 자격 범위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건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2017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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