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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 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강행 시 배임”
2019-09-10 14:33:20 2019-09-10 14:43:07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평택 지제역세권 조합아파트 사업 시행사의 알박기 공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리상 사기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아파트 조합원 의사에 반해 체비지 매입 비용을 지불한다면 배임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합아파트는 송담하우징이 대행 업무를 주관하지만 토지 매입 업무는 또다른 시행사인 자연과도시개발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자연과도시개발 대주주가 문제가 된 체비지 소유 법인 월드도시개발 대주주와 동일 인물이라 알박기 공모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10대주주가 같은 것은 사기죄로 의심이 가지만 재판까지 가면 심증보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할 수 있다라며 다만 시행사가 조합 의사와 다르게 토지 매입 비용을 지불한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도 유의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평택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보다 사업 진행을 원한다면 매도청구 방법도 있다. 다만 조합은 매도청구 시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알박기가 심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제척하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분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사례는 매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한다면 1년내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아파트 조합은 시행사에 대한 정밀회계 등 법적 대응을 위해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평택 조합아파트 계약서상 추가분담금 관련 조항. 사진/제보
앞서 조합원들은 시행사가 계약 당시 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허위·과장 홍보한 사실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 계약서에는 '조합총회 또는 임원회의 등의 결정사항에서 정하지 않는 별도의 조합원 추가분담금 납부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다만 추가분담금 납부는 없지만 총회나 임원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소송까지 간다면 이 부분을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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