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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제주국제대 등 21곳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불가…2021년까지 3년간 적용
2019-09-02 16:23:04 2019-09-02 16:23:04
내년부터 대학 21곳이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2일 발표했다. 지난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됐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 적용했다.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낙제 점수를 받아든 대학은 4년제 11곳과 전문대 10곳 등 21곳이다. 4년제 중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예원예술대 등 4곳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절반으로 묶인다. 또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곳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까지 100% 제한한다.
 
전문대에서는 고구려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 등 5곳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상환 학자금까지 전면 제한하는 대학은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5곳이다.
 
이 중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창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12곳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도 제한된다. 나머지 9곳은 Ⅱ 유형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평가에서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아 진단에서 제외된 창신대는 올해 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됐다. 예원예대의 경우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정원감축 권고를 받았는데도 준수하지 않는 바람에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대출 50%에 대해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지난해 평가에서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2020학년도 통합 상지대로 출범하면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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