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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추진…세입자에 '독' 될수도
안호영, 부동산법 개정안 발의…30일내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2019-08-26 16:46:14 2019-08-26 16:46:1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임대인의 세 부담이 커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를 계약할 때는 30일 안에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면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바뀐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된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제 도입은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우려된다. 임대시장 위축은 물론 임대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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