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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사태 두고 금융당국 내부서도 이견
불완전판매 여부 따져야 vs 투자자 책임의무 문제
2019-08-20 20:00:00 2019-08-21 01:15:3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두고 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시중은행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는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책임인지가 핵심이다. 대부분의 손실이 특정 은행에 집중된 만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투자자의 책임의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상품의 손실이 터지면 금융사에 책임을 돌리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DLS·DLF 사태 관련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벌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담당할 검사반을 구성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부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내부에서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융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분쟁조정국에서는 키코(KIKO·외환파생상품)는 물론 이번 DLS사태 관련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준비중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분쟁중인 키코 사태부터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DLS사태 등이 공통적으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권익이 침해당한 사례"라며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혁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19일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DLS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DLS 판매를 은행들의 또 다른 불완전판매로 보고 키코 사태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반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밝혀야하지만 키코와 DLS는 엄연히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사가 설명한 금융상품 리스크가 충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의 투자 실패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DLS 상품들을 묶은 DLF 상품 대부분이 프라이빗뱅킹(PB) 창구를 통해 판매됐다. 은행들은 상품설명 자료와 녹취자료까지 갖고 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되면서 금융사의 설명의무나 서류 교부 등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깐깐한 수준"이라며 "금융사의 가입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뒤, 최소한의 리스크 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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