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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메리츠 컨소,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금융위 사전 승인 부당한 요구"
2019-08-19 14:53:26 2019-08-19 14:53:26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의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본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 유후부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 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코레일이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란 부당한 요구를 한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코레일이 2008년부터 추진하다 같은 해에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이후 2014년 8월경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한화컨소시엄이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여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공모가 재개된 사업이다.
 
당시 코레일은 내부 심의에서 다른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대 토지 대금을 제시한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통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쟁사가 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발표가 연기됐다.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의 사업 주관자인 메리츠종금증권이 금융기관인 점을 들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했다.
 
금산법 제24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0%이상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메리츠금융그룹의 SPC 출자 비중은 45%(메리츠종금증권 35%+메리츠화재 10%)로 20%를 넘었다.
 
이에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시엄에 지난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메리츠 측은 SPC설립시점에나 금융위의 승인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달 초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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