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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보도블록 처가 마당에 깐 공무원, 강등 정당"
구청 공식 공문으로 신청해 사적 사용…재판부 "해임까지 가능한 사유"
2019-08-18 09:00:00 2019-08-18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울시에서 폐기물 소각제를 재활용해 만든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강등처분을 받은 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재판장 박성규)는 서울시 재활용 보도블록 26000여장을 공급받아 처가 주택공사 벽체 및 마당재료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감사담당관에 의해 적발돼 강등 및 약 3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한다면서 공용물품인 보도블록을 공공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신청한 다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고 횡령 액수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 공사 과정에서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한 다음 근무지를 이탈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까지 했다비위행위의 경위 및 태양, 횡령액 등을 고려하면 강등 내지 해임의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유라고 판시했다.
 
A씨는 보도블록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설폐기물로 생각했고 그 보관과 폐기비용 등 어려움이 있어 사적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으로 공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용물품인 보도블록을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관리·처분해야 하는 원칙을 몰랐을 리 없으며, 사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면 충분했을 텐데 굳이 구청 공식 공문을 통해 공급받은 점을 들어 배척했다. A씨가 앞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판단에 참작했다.
 
A씨는 재활용 보도블록의 폐기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장당 56원으로 징계부가금을 책정했다고도 항변했지만, 손실액 2배로 부과한 징계부가금 산정 시 보도블록 가격은 최종 판매단가인 73원에 못 미치는, 1995년 최초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즉각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올라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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