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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활력제고, 현장 애로형 규제 26건 개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마련
2019-08-14 11:00:00 2019-08-14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등 총 26건의 관련 규제를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6건의 대상 규제는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과 관련해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 시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 상황보고같은 관행적 통보내용도 간소화한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 제도가 신설된 2010년 이전에 업종을 추가했더라도 소급 적용하고, 자본금 평가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시공능력평가시 관급자재도 실적에 반영된다.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공사 전 과정의 여건도 개선한다. 가격산정 단계에서는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공기산정 기준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에 따른 공사 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준·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도 개선한다.
 
마지막 시공 단계에서는 보증수수료 인하 및 간접비 합리화를 추진한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한다.
 
이외에도 향후 예정된 주요 SOC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해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된 지난 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일손을 놓아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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