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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사업자 인허가 돕는다…사전컨설팅 도입
금융감독 혁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금감원, 혁신과제 이행상황 매달 점검
2019-08-12 10:13:14 2019-08-12 10:13:14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앞으로 혁신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신속하고 진입요건은 더 투명하도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의 검사가 한없이 길어져 금융회사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 '표준 처리 기간' 제도도 도입하고, 당국이 금융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회관에서 진입 및 영업, 검사, 제재 등 전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혁신금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업 인허가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업 신청서류를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뚜렷한 근거없이 신청 접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특히,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도 적극 지원한다. 다만 이것이 사전 심의로 인식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서와는 별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1100여건에 달하는 규제도 일괄 정비된다.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금융사가 자유롭게 법령을 해석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필요 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검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검사 방안 등도 도입된다. 검사처리 장기화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 확정 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이 마련된다. 검사 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된다.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종합검사 세부 시행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이 추진된다.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한다. 금융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의 룰이 바뀌었는데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금융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 않게 감독당국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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