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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2억원 투입해 요양보호사 처우·근무환경 개선
8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발표…노동권·건강권 강화 초점
2019-08-08 14:31:16 2019-08-08 14:31:1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향후 3년간 122억원을 투입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시설에 상주하거나 각 가정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 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곳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8만4564명이다.
 
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평균 시급은 7692원이다. 이는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인 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연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된 상황이다. 
 
시는 노동 기본권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또,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노동권 등 관련 지식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 1회)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근무하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이 대상이며, 이를 위해 추경으로 20억59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언어·성폭력이나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면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24일 서울시 요양보호사처우개선 방안 마련 청책토론회 모습. 사진/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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