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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차→캠핑카 튜닝 허용…'튜닝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2019-08-08 11:00:00 2019-08-08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는 승용·화물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59건에 불과한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이 86건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튜닝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엄격한 튜닝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는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규제를 완화해 국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캠핑 인구를 고려해 현재 금지하는 승용·화물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한다. 현행법상 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어 승용·화물차의 캠핑카 튜닝이 불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5대에 불과했던 튜닝캠핑카수는 올해 3월 기준 6235대로 5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6000여대,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안정성을 이유로 금지했던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화물차 튜닝을 허용한다.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검사를 면제하고 있는데, 관련 시장 의견을 수용해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검사를 면제한다.
 
튜닝인증부품도 확대한다. 현재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품목은 5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조등, 휠 등을 포함한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을 신규 튜닝부품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소량생산자동차는 지난 2015년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완화된 인증기준 역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해 마땅한 인증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돌·파괴시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를 고려해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 연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오토살롱'을 찾은 방문객들이 튜닝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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