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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을' 목소리,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666억원
분쟁조정 1372건 처리…경제효과 전년대비 36% 증가
2019-07-31 12:00:00 2019-07-31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처리된 분쟁조정 피해구제액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가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 분쟁조정 성립을 통한 경제적성과는 전년 동기(489억 원) 대비 36% 증가한 약 66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은 각각 614억원, 5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343억원)대비 39% 증가한 475억원으로 전체 경제적 성과(666억 원)의 7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87억원)대비 51% 증가한 131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3억원)대비 47% 감소한 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약관 분야는 13억원, 대리점거래 분야는 11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6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같은기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479건으로 이 중 처리 건수는 1372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접수 내역은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을 보였다.   
 
특히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소사업자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대규모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 사건 접수는 전년대비 각각 40%,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내역은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처리됐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13건), 약관 분야(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8건)가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이른 시일 내에 끝이 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체 처리 사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392건(7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45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35건 등을 보였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관련 행위 56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12건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가 56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가 3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 원장은 "앞으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도 활성화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경험을 활용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분쟁조정 분야별 경제적 성과 현황. 표/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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