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김성태, 딸 이력서 KT 사장에 직접 건네"
공소장에 지원 과정 적시…급여도 비정규직보다 높게 책정
2019-07-29 18:39:09 2019-07-29 18:39:0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 회사 임원에게 딸의 전공을 이야기하며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하며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만나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말과 함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다.
 
검찰은 김 의원의 채용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이 지원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이 회사는 인력 파견업체에 김 의원 딸 김모씨를 파견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를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의 급여를 일반 비정규직 급여보다 올려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당시 KT 공개채용은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됐는데, 김씨는 서류접수는 물론 인·적성 검사 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19일에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뒤 온라인 인성검사를 받았고 이마저도 부적격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부정채용 자체를 뇌물로 보고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했고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김 의원 기소를 결정한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17일 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내며 수사팀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기소 직후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하려는 검찰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지금 '김성태 기소'를 향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지난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