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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처벌법' 25일 시행…이동섭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
2019-06-24 18:27:37 2019-06-24 18:27:3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대리게임처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대리게임을 통해 이윤 창출하려는 이용자가 처벌 대상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다음날 시행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제외 대상 등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말한다.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 등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이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게임위는 이용자 민원 신고와 게임사·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 기록, 승률 변화 등을 바탕으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 조치할 방침을 세웠다.
 
단 다른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이벤트 참여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위가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리게임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리게임처벌법은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사진/이동섭 의원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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