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인터넷·IPTV만? 스위치도 가입하세요"…IoT 끼워팔기 여전
리베이트로 IoT 가입자 유치 유도…"IoT 경품 제한은 아직"
2019-06-24 13:38:38 2019-06-24 13:38:3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사들의 사물인터넷(IoT) 끼워팔기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은 대리점·판매점이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에 IoT 상품 가입자까지 유치하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IoT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만 유치하는 것과 IoT 가입자까지 함께 유치하는 경우의 리베이트 차액을 크게 두면서 유통망이 IoT 가입자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유통망 실적 평가 방식에도 IoT 가입자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초고속인터넷·IPTV 가입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에게 IoT 상품도 가입하고 3~6개월 후에 해지하라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한다. 통신사들이 주로 판매하는 IoT 상품은 조명 스위치·콘센트·플러그·CCTV·가스잠그미 등이다. 해당 기간의 IoT 상품 사용료나 해지 위약금 중 일부를 해당 대리점·판매점이 내는 방식도 적용된다. 대리점과 판매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사용료와 위약금을 대납해주더라도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 과도한 리베이트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이나 각종 사은품 등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중간에 서비스가 필요가 없어져 해약을 하려고 하면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 때문에 필요없는 IoT 상품을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하지만 통신사들의 이러한 판매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일정 기간 IoT 상품을 사용해보고 필요성을 느껴 계속 사용하는 가입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해약한다고 해도 사용기간 동안 통신사는 IoT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통신사들이 IoT 가입자 확보전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의 주요 매출원인 이동통신(휴대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반면 IoT는 기존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들을 기반으로 추가 가입자를 확보해 새로운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IoT 장비들은 집안 곳곳에 설치되다보니 한 번 선택하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으로 잘 바꾸지 않는 특성도 있다. 그만큼 초기 가입자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IoT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각종 경품이 지급되지만 아직 IoT 상품의 경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을 전체 경품 평균의 상하 15%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시행했다. 고시는 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에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 소비자들이 주로 쓰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의 경품 수준에 대해 모니터를 할 것"이라며 "추후 IoT 상품을 비롯한 유선상품 전체 시장으로 모니터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oT 가입자 수에 대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달 발표하는 유선 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는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VoIP)의 회선수만 포함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