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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50만원 금품 받고 늦게 돌려준 견책 전력, 교장 승진 제외 정당"
"교무 통할하는 교장, 일반 교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 요구돼"
2019-06-24 06:00:00 2019-06-24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약 10년 전 장학사로 근무하며 일선 교사에게서 받은 금품을 12일 만에 돌려줬다 견책처분을 받은 교사를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교육부의 결정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는 장학사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을 받고 12일 만에 돌려줬다 견책 처분을 받은 이유로 교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공·사립학교 체육교육을 지도·감독하는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일선 고등학교 체육교사로부터 10만원짜리 수표 5장이 든 과자상자를 받고 12일 만에 돌려줬다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지난해 교장승진임용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아선 안 되고, 받은 즉시반환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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