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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마무리 수순
2019-06-20 17:50:17 2019-06-20 17:50:1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업계 숙원 중 하나인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폐지 단계에 이르렀다.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9일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는 단계로 최종 발표까진 행정적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안 예고'를 공지해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지난 18일까지 받았다. 게임위 위원들의 최종 의견 검토와 관보 게시까지 이뤄지면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15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게임업계의 대표적 규제 가운데 하나다. 업계 자율규제로 시작한 이 조항은 게임위가 게임 심의 신청을 받을 때 결제한도 설정하지 않은 업체에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 규율이 됐다. 성인 기준 월 50만원, 청소년 기준 월 7만원까지 결제한도를 제한한다. 이번 폐지 절차가 마무리되면 웹보드·청소년이용 게임을 제외한 일반 성인 게임의 월 결제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게임업계 오찬간담회를 열어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성인에게 게임 결제한도를 묶는 것은 낙후적 발상"이라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까지 월 결제한도를 풀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위원들의 추가적 검토가 끝난 후 관보 게시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게임업계 오찬간담회.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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