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손혜원, 검찰에 잇따른 '보안자료' 반박
공소사실 부족 주장에 검찰 "범죄 소명 자신 있다…공소유지 할 것"
2019-06-20 17:38:19 2019-06-20 19:00:34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제시한 핵심증거인 '보안자료'가 실은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반박이 나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18일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공소장에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 소재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을 만났고, 보안자료인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업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는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도 명시했다.
 
김범기 2차장 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는 보안자료다. 행정절차를 통한 공개요청에도 비공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한 정도의 비밀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영일 형사6부장검사도 “목포시청이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 계획이나 구역이 들어있는 정보라서 당연히 공무상 기밀로 봤다”면서 “그 자료 자체를 손 의원이 취득했고, 그래서 대외비 자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 의원은 해당 자료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 손 의원이 문서를 전달받기 1주일 전 목포시청 4층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렸고, 당시 공개된 60페이지 분량의 PPT 내용 일부가 해당 문서로 요약된 그대로라는 것이다.
 
손 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홍률 전 목포시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손 의원에게)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며 “비공개 비밀문건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주장이 공개된 자료와 일맥상통하기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손 의원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 하에 공무상 비밀 여부를 제외하고 증여세 문제애 대해서만 입증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도 “국토위 자료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공청회에 공개되면 안되는 자료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공소사실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소명에 자신 있어서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고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대로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 수사관들이 19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문화재청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