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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불공정 주식거래…"사전신고제 도입해야"
미공개정보이용 꾸준해…김기문 회장 주식매도 조사중
2019-06-18 01:00:00 2019-06-18 08:01: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배주주 등이 주식을 매도할 때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미국의 '내부자 사전적 거래계획'을 참고할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의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기문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기업 제이에스티나(026040)의 최대주주 일가가 악재 공시 전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는 지난 1월과 2월 시간외거래와 장내매매로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뒤, 지난 2월 12일 장마감후 2년 연속 영업손실을 알리는 실적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시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이용 건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불공정거래사건 중에서 미공개정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0%→20.3%→27.3%→25.9%→23.8%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상장사의 대주주와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2017년에 비해 늘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발표하기 이전 은행에서 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자 사전적 거래시스템을 참고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는 거래 '후'가 아닌 거래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적 거래계획(10b5-1)에 의해 지분을 매각하면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지 않는 면책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최대주주 등이 지분 매각 전에 사전적 거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문화로 자리잡았다"면서 "증권법상 지배증권 매도신고서(Form 144)를 금융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는 선진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을 도입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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