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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료 집 가져간 삼성 임원…대법 "영업비밀 유출 아냐"
법인카드 개인 사용 혐의만 유죄…"치밀하게 계획 안 해"
2019-06-16 09:00:00 2019-06-16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직을 위해 헤드헌터와 접촉하고 반도체 제조기술 등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005930)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배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전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중앙처리장치의 개발·생산 등을 담당하는 부서 품질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그해 7월까지 경쟁업체 이직을 준비하면서 3회에 걸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 등 68개의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이씨는 팀원에게 "업무에 사용하겠다"며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2014년 4월 자기 술값 75만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7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7800만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유출'은 단순히 외부 반출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건네주는 등 해 회사의 관리·지배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기술자료를 사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집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유출이 아니며 가지고 온 자료도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씨가 사건 이전 헤드헌터와 접촉해 이직을 준비하고, 유출자료를 집에서 보관한 일 등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임·직원 등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이직을 시도했던 점이나 헤드헌터와 접촉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회사원으로서 언젠가 닥쳐올 퇴직의 시기를 대비해 미리 헤드헌터와 친분을 쌓아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집에 문서파쇄기를 사다놓고 검토가 끝나 필요 없게 된 자료를 폐기한 것을 보면 회사 임직원 외 제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이 회사의 보안 규칙을 위반해 반출이 불가능한 자료를 반출하거나 자료반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압수수색할 때까지 서재의 책상 위에 기술자료 등 회사에서 출력한 자료를 그대로 쌓아두는 등 반출하고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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