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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중 사후 시설 유지보수 비용 적립한다
9월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예산 중 일부 적립 가능
2019-06-13 13:30:00 2019-06-13 13:3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연구자들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간 중에 사업 후에 쓰일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는 국가 R&D 사업 재원으로 구입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중 일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존에는 제도가 없어 사업비용 중 일부를 따로 떼어 모을 수 없었다. 과제 비용으로 도입한 시설과 장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비용 중 일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연구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나눠쓸래 TF'를 통해 이 제도를 제안했다. TF는 연구장비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신규 조항을 마련했다. 9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미리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서울, 오는 19일 대전에서 국가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설명회를 열고 적용 기관의 지정요건·적용범위·통합관리비 사용 등 자세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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