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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판부 변경…내달 4일 재판도 취소
2019-06-12 21:28:37 2019-06-12 21:28:3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로 예정했던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취소됐다. 새로 배정된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정계선)로 변경됐다. 당초 김 전 차관 사건은 형사합의23(재판장 유영근), 함께 기소된 윤중천씨 사건은 형사합의33(재판장 손동환)로 배정됐었다.
 
갑작스런 재판부 변경은 기존 재판장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연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영근(50·사법연수원 27)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54·21) 변호사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으로부터 1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된 성접대 혐의도 뇌물로 포함됐다. 다만 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윤씨에게만 적용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6.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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