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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시, 대기질 점검서 위반업체 32곳 적발
5곳 형사고발·27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드론'으로 단속사각지대 해소
2019-06-12 15:27:39 2019-06-12 15:27:3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인천시·시흥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3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도내 15개 및 인천지역 17개 등 총 32개 사업장이다. 대표적인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 훼손 방치 14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대기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악취 방지 계획 미이행 1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인천시·시흥시 공무원과 지역민간환경감시단 등 총 33명으로 ‘민관광역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를 비롯해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및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걸렸다.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덜미를 잡혔고,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전자제품제조업체는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부착해야 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단속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첨단 단속장비인 ‘드론’도 활용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인천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광역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드론을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인천시·시흥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결’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드론을 활용해 단속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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