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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완성, 간절히 바란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 견제할 방법 없어"
2019-06-12 10:00:00 2019-06-12 10: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24일 마감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는 21만34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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