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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찾아가는 주유 서비스로 소비자 불편함 해소할 것”
표성환 퓨얼업 대표…“규제이슈 존재”, 7월 규제샌드박스 신청
“미국, 영국 등 이미 관련 서비스 활성화”…질소산화물 저감 기대
2019-06-10 06:00:00 2019-06-10 0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인증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찾아가는 이동식 주유서비스’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도되고 있다. 주유소 방문으로 인한 시간과 이동거리를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표성환 퓨얼업(Fuel-Up) 대표를 만나 기대효과 및 해외 사례, 국내 규제 상황 등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 
 
표성환 퓨얼업 대표는 “기존에는 운전자가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동식 주유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에서 원하는 시간, 장소, 연료량을 주문하면 저희가 연료를 픽업해 주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우선 영업용 화물 차량 보유 회사 등 B2C보다는 B2B 분야를 타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성환 퓨얼업 대표(오른쪽)와 김한준 이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김재홍 기자
 
표 대표는 대기업 음료 영업사원으로 있다가 이동식 주유서비스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그는 “거래처에 급하게 가야할 때가 있는데 간혹 주유를 하고 가다가 납품 시간을 맞추지 못한 적이 있었다”면서 “평소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주변 영업사원들한테도 많은 공감을 얻어 사내벤처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표 대표는 지난해 5월 사내벤처에 지원했고 온라인팀에 같이 있었던 김한준 이사(운영총괄)와 팀을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제2회 당진시 전국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는 이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이동식 주유서비스가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용 화물차량 규모는 370만대 수준이다. 퓨얼업은 이 중 1차적으로 서울·경기 116만대, 2차적으로 수도권 외 전국 253만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주유소를 갈 때마다 목적지까지 3km가량을 달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16분 정도 추가된다”면서 “월 4회 주유한다고 가정하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연간 질소산화물은 290톤, 이산화탄소는 10만톤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290톤은 마을버스 3500대의 연 배출량에 해당하며, 이산화탄소 10만톤은 서울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 수준이라는 게 표 대표의 설명이다. 
 
퓨얼업은 국내 관련 법규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타다(TADA) 등을 스타트업의 공유경제와 택시 업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새로운 서비스의 탄생과 기존 업계 간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표성환 퓨얼업 대표. 사진/김재홍 기자
 
이에 대해 표 대표는 “이동식 주유서비스의 경우 정유업계에서는 매출 채널이 다변화돼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식 주유서비스는 기존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주유소의 매출 인식이 인식되고 퓨얼업은 배송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타다 등 공유차량 사안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앞으로 퓨얼업의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기존 업체의 판매 채널도 넓어지는 ‘윈-윈(Win-Win)’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규제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고 규정돼있어,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동식 주유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2를 보면 적재용량 5000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해 실소비자(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퓨얼업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표 대표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규제에 맞춰 탱크로리 차량은 5000리터 이하의 사이즈로 자체 제작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의 취지가 화재 위험 예방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 하고 있는데 퓨얼업이 하려는 서비스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유차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며 “다음달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선정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서비스가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성 등 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데모데이에서 발표하는 표성환 대표. 사진/퓨얼업
 
이동식 주유서비스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부스터 퓨얼스(BOOSTER FUELS)’는 이베이, 오라클, 페이스북, 펩시 등 300개 제휴사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엑손 모빌(Exxon Mobil) 등과 협업으로 정유사로부터 연료를 도매가로 조달해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지브라 퓨얼(ZEBRA FUEL)’은 2016년부터 경유만 서비스하고 있다. 
 
표 대표는 “해외에서도 이동식 주유서비스는 초기에 불법으로 인식되다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는 활성화 단계에 들어셨다”면서 “특히 해외 업체들은 정유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 모델을 강화하고 있고, 정유사도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퓨얼업은 경유와 휘발유를 모두 취급하는 뷰스터 퓨얼스가 아니라 경유만 서비스하는 지브라 퓨얼을 참고로 했다. 이에 대해 표 대표는 “휘발유는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가 가능해 국내 위험물 등급 상 1급으로, 경유는 3급으로 규정됐다”면서 “휘발유가 취급하기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경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에도 아직 시장이 크지 않아 아직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데모 데이에서 표 대표의 모습. 사진/퓨얼업
 
한편, 표 대표는 사내벤처를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모두 경험했다. 그는 “예전에 대기업 온라인팀에 근무하다보니 아무래도 새로운 트렌드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 “대기업은 다양한 파트로 다 나뉘어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면 되지만 스타트업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스타트업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이로 인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만큼 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매일 밤을 새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도 성공의 보장이 없다는 점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표 대표는 “지난해에는 회사를 알리기 위해 피칭 모임, 엑셀러레이터 행사에 참가해 발표하거나 정부 사내벤처 사업 등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내실을 다지고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찾아가는 주유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라면 경험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환경까지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누렸으면 한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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