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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제도 확대 운영 방침
2019-06-06 15:52:13 2019-06-06 16:21: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정식으로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직결된 사항을 먼저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인권감독관들이 배치된 주요 검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17개청에서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 제도를 시범으로 하고 지난달 9개청이 시범 실시청으로 추가돼 현재는 전국 총 26개청에서 오는 7월까지 시범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시범실시 후 제도를 정비해 전국 청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구속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면 각각 배당절차에 따라 정해진 주임검사실에서 1회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입감됐다. 이에 따라 구속피의자들은 주임검사실 조사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조사 시에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수갑·포승줄 등 보호장비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전체 구속피의자들 조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입감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입감 시간이 늦어져 구속피의자들이 저녁을 제시간에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대검찰청 인권부가 출범한 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 송치 후 첫 조사를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인권감독관 면담으로 바꾸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범으로 하고 있다.
 
구속피의자 면담에서는 조사와 달리 혐의에 대한 내용은 묻지 않고,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현재 아픈 곳은 없는지,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지, 가족들에게 담당 검사실 등을 통지해주기를 원하는지,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이 필요한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면담한다.
 
인권감독관은 피의자와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들을 직접 취하거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임검사실에 인계하고, 그밖에 조사 시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 피해자 지원절차 개시 여부, 구속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주임검사실에 의견을 제시한다.
 
주임검사실에서는 인권감독관의 위와 같은 면담결과를 참조해 변호인 참여 일정 조율, 가족에게 담당 검사실 통지, 통역인 섭외 등을 조사 전에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보호장비 해제, 피해자 지원절차 개시, 구속 유지 필요성 등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은 청들에서는 부장검사, 수석검사, 인권 전담 검사 등 각 청에서 인권감독관에 준하는 '고경력 검사'들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시범 실시 결과, 피의자들은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인권감독관 면담을 한 후 장시간 대기 없이 신속히 입감되게 됐고, 주임검사실 조사 시에도 변호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고 보호장비 사용이 감소했으며, 피의자들이 검찰 송치 후 준비 시간을 갖고 조사에 임하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증진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인권보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지난해 12월17일 구속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경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사건 송치한 것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즉시 석방했고 경찰에도 사안을 알려 재발 방지하도록 했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은 5월28일 살인미수 사건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를 겪고 있고 직업이 없어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우며, 가해자 또한 경제적 변상 능력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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