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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복지부, 영유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19-05-29 15:00:03 2019-05-29 15:00:03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오는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9월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 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달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걸로 기대한다”면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과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거부하는 환수 대상자에게는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그동안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환수가 실제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거나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손처리 할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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