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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서 좌회전' 쌍방과실에서 100%과실로 변경
금융당국,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 개선
2019-05-27 14:41:43 2019-05-27 14:41:43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쌍방과실'에서 100% 과실로 바뀐다. 또 또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던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가입자 간 과실비율 산정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유형별로 과실비율 기준을 301개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 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일방과실 기준이 적어 피해차량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 상 차량 대 차량 사고 유형 중 일방과실 유형은 9개(15.8%)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손보협회는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했다.
 
먼저,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하는 추돌사고도 100% 과실이 적용된다. 현재는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20대 80이었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100% 과실로 인정된다. 이 경우 기존에는 뚜렷한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쌍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진입해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가 100% 과실(기존 90대 10) 책임을 져야 한다. 뚜렸한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던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차량이 회전차량과 충돌사고에서도 진입차량과 회전차량의 책임을 각각 80대 20으로 정했다.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산정 역시 소송 없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해졌다. 기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했다. 같은 보험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과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을 바꾸면서 불필요하게 소송 절차를 밟는 비율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직진차로서 좌회전을 해 사고를 내는 등 금융당국이 기존에 쌍방과실로 인정하던 자동차사고를 100% 과실로 변경한다. 자동차 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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