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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간치상 유죄확정' 택시기사, 자격취소는 적법"
"운전자격 취소하는 죄에 해당…집유기간 끝났어도 타당"
2019-05-24 06:00:00 2019-05-24 10:11:1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강간치상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택시기사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끝내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주심 박상옥 대법관)A씨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른 강간치상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돼 있다해당 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죄를 범한 경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원심은 자격취소처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피해여성에 대해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계양구는 2017A씨의 형사판결을 이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했고,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자격취소 관련 법령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며 범죄경력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됐는지에 따라 여객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2심은 결론을 같이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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