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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비리' 전 교무부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2019-05-23 11:04:07 2019-05-23 11:04:0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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