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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강화…불합리한 영업행태 개선 선행돼야"
은행권, 은행법 시행 맞춰 대비…내부 규정·전산시스템 개편
금감원, 주먹구구식 가산금리 책정 행태 여전
시민단체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병행해야"
2019-05-23 16:45:09 2019-05-23 16:45:09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도가 올랐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도 상승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승진, 소득 상승으로 채무 상환능력이 오르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음달 12일부터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중은행들도 은행법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요청이 쇄도할 것을 예상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법개정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 전산변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시중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의 가산금리를 정할 때 고객 개인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거나 실수나 고의로 부당금리를 더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이 돼야합니다. 또한 그 금리에 근거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에 접근성, 편의성을 강화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우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고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소비자도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금리인하요구권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산정방식을 투명화하고 구체화하는게 우선이고, 소비자들에게 통보하는 게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실효성있는 제도로 자리잡기위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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