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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공모 신청
실증도시대상지, 화성시 향남읍 지정
2019-05-02 16:15:02 2019-05-02 16:15:0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9년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신청서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람과 산업을 숨 쉬게 하는 환경도시 조성을 과제 목표’로, 폐기물업체·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및 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등을 세부 수행 과제로 설정했다.
 
이번 사업은 드론 실용화와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다. 도는 실증도시대상지로 화성시 향남읍을 지정했다. 도는 화성시와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 두산 등 8개 참여 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도 관계자는 “화성시 공무원 1인당 인·허가 건수가 연간 301건에 달할 만큼 급격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화성시를 실증도시대상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드론을 통해 환경감시를 하게 되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남읍은 건설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산업단지 등이 많아 드론 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비행 테스트 지역으로 적합하며, 이곳에 위치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이·착륙장과 관제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과제 수행 예정 기간은 내달부터 12월까지 7개월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인 이번 사업이 선정되면 실증·실험을 통해 드론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드론시장 활성화 효과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공모사업을 수행할 2개 광역지방지자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드론 실증도시대상지로 신청한 화성시 향남읍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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