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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손학규 대표 지명에 문제제기…"'안건 상정' 없는 최고위원 지명, 반민주적 폭거"
2019-05-02 09:27:10 2019-05-02 09:27: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손 대표가 기존 최고위원과 협의하지 않고 지명에 나서는 등 당헌·당규를 어기고 최고위원을 지명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와 소장을 제출했다. 손 대표는 전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규 제5조 3항에 따른 '안건 통보'에 해당한다"며 "당헌에는 협의의 주체가 '당대표'이고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최고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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