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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종합)
신청 8일 만의 결론…윤석열 지검장 판단 남았으나 사실상 확정
2019-04-25 17:21:40 2019-04-25 17:21:4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판단이 남았으나 윤 지검장의 경우 임검(현장조사)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고 검사장이 심의위 의결과 배치된 결정을 한 전례도 없어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첫날인 지난 17일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보내 약 1시간 가량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현장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김무성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이정현 의원 등 70명의 국회의원은 24일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치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나 추가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음에 따라 풀려나지 않고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1심은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현재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외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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